평화협정운동본부 2018. 10. 10. 00:57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칙

 

서문

 

반세기 넘게 지속된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이 마침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는 도달해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긴장과 대립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도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원칙인 7.4공동성명을 비롯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에 대한 실천강령인 10.4선언 그리고 4.27선언을 가지고 있다.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만들어낸 빛나는 조국통일 대강이다.

 

이에 따라 지난 53년 조인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끌어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로 된다.

 

한반도에 평화를 마련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지름길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조국통일의 길을 트는 데 이바지하고자 우리는 2016년 7월 27일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협정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제1장 총칙

 

1조 (명칭) 우리 조직은 평화협정운동본부(약칭 평협본부)라고 한다.

 

2조 (성격) 평화협정운동본부는 단체와 개별 인사들이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 나가는 대중 연대 조직이다.

 

3조 (목적) 평화협정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2)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업

3)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4) 나라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5) 평화협정운동 및 통일운동과 관련해 각계각층과 연대하는 사업

 

4조 (조직기구 및 체계) 평화협정운동본부는 중앙위원총회와 대표자회의, 상임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의 등으로 체계화된다.

 

2장 회원

 

5조 (구성) 평화협정운동본부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지역 조직 그리고 개인으로 한다.

 

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과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

3)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4) 당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당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5) 가입 조직이 유사한 성격의 타 단체에 가입하거나 본 단체의 대표, 임원 등이 타 단체의 직책 등을 맡을 때는 조직위원회의 동의와 공동대표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탈퇴해야 한다.

6) 3), 4), 5)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수 있다. 탈퇴/제명 회원은 2년 뒤 재가입을 심의할 수 있다.

 

3장 조직

 

7조 (중앙위원총회)

 

1) 중앙위원총회는 평화협정운동본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2) 중앙위원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3) 총회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와 사무처 그리고 고문과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하고 각 단체나 지역 조직에서 선출한 3명의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위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칙 제정과 개정

나. 상임대표와 개별 공동대표 선출

다.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안 승인

라. 기타 중요 사항

 

8조 (대표자회의)

 

1) 대표자회의는 평화협정운동본부의 사업과 중앙위원총회 결정 사항을 총괄한다.

2) 대표자회의는 평화협정운동본부의 일상적 의결 기구로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3) 대표자회의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4) 대표자회의는 집행위원회 실무 기구로 사무처장과 사무처원을 임명한다.

5) 가입단체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

6)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7) 연대사업에 대해 결정한다.

8) 고문과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9)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등을 결정한다.

10) 필요에 따라 임시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1) 대표자회의는 상임대표의 판단으로 상임대표자회의로 가름할 수도 있다.

 

9조 (상임대표자회의)

 

1) 상임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가 소집해 개최한다.

2) 상임대표자회의는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분과별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10조 (지역조직)

 

1) 평화협정운동본부는 각 지역에 지역 조직 건설을 추진하며 그 지역은 해외도 포함된다.

 

11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설적 집행을 담당한다.

2)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수시로 개최하고 집행위원장이 주관한다.

3)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분과별 위원장인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재정위원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다.

4) 집행위원회는 산하에 사무처를 두어 사무처장 등 실무집행기구를 꾸릴 수 있다.

 

4장 임원

 

12조 (상임대표)

상임대표는 평화협정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운영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3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함께 평화협정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운영한다.

2) 공동대표는 단체 대표 및 지역 대표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공동대표도 둘 수 있다. 단체 및 지역 대표는 가입 즉시 당연직 공동대표가 된다.

3) 공동대표단(상임대표 포함)은 부칙 4조의 ‘미군추방행동’ 단장을 공동대표 중에서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자격은 반미투쟁 경험이 충분(2년 이상)해야 하며 공동대표 중에서 그 대상자가 없을 경우 조직 내외에서 영입한다. 임기는 임원과 같이 총회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미군추방행동’의 부단장과 단원은 실천단장이 발굴하고 임명한다. ‘미군추방행동’의 투쟁사업은 자율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실행 후 보고할 수 있다.

4) 공동대표단은 부칙 4조의 후원회장을 위촉한다. 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4조 (집행위원장 및 분과별 위원장)

1) 집행위원장과 분과별 위원장은 평화협정운동본부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며, 공동대표단(상임대표 포함)에서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조직위원장은 지역 및 단체 등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며 10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 단체 등과의 소통을 관장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4) 홍보위원장은 조직의 홍보를 관장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5) 재정위원장은 회비 등 재정을 충당 관리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6) 정책위원장은 정세 분석과 대내외 정책을 관장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7)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추천하고 상임대표단이 추인하며, 분과별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이 추천하고 공동대표단에서 추인한다.

 

5장 재정

 

15조 (수입 및 운영)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성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부칙

1조 회칙에 없는 사안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2조 평화협정운동본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때에 발전적 해소를 한다.

3조 부설 조직인 ‘미군추방행동’을 둔다.

4조 부설 조직인 후원회를 둔다.

5조 부설 조직인 ‘민중투쟁행동’을 둔다.

6조 본 회의 직책(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상임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을 가진 자는 정당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경우 공동대표단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기존 입당자는 공동대표단의 현행 임기(2023년 7월 27일 총회 당일까지)를 마칠 때까지 정당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며, 그 이후 연임하거나 직책을 맡을 경우 본 조항을 적용한다.

7조 개정된 회칙은 중앙위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2016년 8월 3일 제정

2018년 9월 15일 일부 개정

2021년 11월 20일 일부 보완

2022년 8월 13일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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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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