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운동본부는 자의적인 서신 검열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보도 내용 전문이다.
원문 위치 :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65811§ion=section5§ion2=%B3%EB%B5%BF/%C0%CE%B1%C7/%BE%F0%B7%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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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서신 검열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규탄” |
17일,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 논평 발표 |
대법원이 월간지 연재 원고의 발송을 불허 당하고 서신을 검열 당한 양심수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17일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은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대법원이 월간지 연재 원고의 발송을 불허 당하고 서신을 검열 당한 양심수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소측이 서신 검열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에 손을 들어준 것이자 교정시설에 만연한 서신 발송 금지 조치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원심은 서신 검열에 대해 ‘형집행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 행형법은 원칙적으로 서신 검열을 허용했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미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로부터 편지를 쓸 자유마저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드디어 2007년 전면개정된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제43조 제4항)고 규정하여 서신 무검열 원칙을 선언했다. 다만, 그 예외로 개별 서신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서신 검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서신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측이 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른바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보내고 받는 모든 편지를 무제한 검열하는 것은 현행법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형집행법의 서신 무검열 원칙을 무시한 이번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랄하게 꾸짖었다.
즉 “1심 중 소측이 서신 검열을 인정한 건수는 2013년 115건, 2014년은 9월까지 83건에 달했다.그러나 소측은 이씨의 서신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소측은 검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최근 동정이나 담당 교도관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증인으로 나선 교도관들도 봉투의 수신자가 인권사회단체 등이면 검열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이렇다보니 검열 대상에 인권사회단체와 언론사 기자는 물론이고 이씨의 가족과 지인도 포함됐을 정도로 검열이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이씨가 행정소송과 언론중재신청 사건의 담당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도 검열 당했다. 게다가 검열 결과 실제로 발송을 불허한 서신이 없는데도 서신 검열은 입소 이후 계속되었다. 이는 서신 검열의 진짜 목적이 이씨의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논평은 길게 계속 되었다.
이들은 “법원은 대법원 판결로 그 불법성이 확인된 월간 <작은책> 연재 원고의 발송 불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집필문의 내용과 불허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소측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원고에 자신이 간첩이 아님에도 일부 보수 언론이 자신을17년 동안 활동한 고정 간첩으로 낙인찍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통상 수형자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이씨의 원고 내용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깔아뭉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소측이 이씨의 원고 발송을 또 다시 불허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할 길이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논평은 끝으로 “법원은 소측이 서신의 개봉을 요구하고 발송 포기를 강요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한 교도관은 이씨 뿐만 아니라 조직·마약·공안사범에게 개봉 제출을 요구하는 소내 방송을 했음을 인정했다.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발송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놨다. 그럼에도 소측은 공안수들은 서신을 검열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위헌 결정 이후 이씨에게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이를 강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마저 무시한 것이다.
논평에 참여한 단체는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국제민중투쟁연맹(ILPS),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아시아다문화공동체,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 예장 민중교회선교연합 일하는예수회,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에 감옥 수용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서신검열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6/08/17 [13:5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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